「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의 개정으로 회계상 비상위험준비금 적립액 중 일부가 환입되는 경우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이 먼저 환입됨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의 개정으로 회계상 비상위험준비금 적립액 중 일부가 환입되는 경우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이 먼저 환입됨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2025.12.23.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의 개정으로 비상위험준비금 적립기준율 및 적립한도 비율이 축소되어 이익잉여금 적립액 중 일부가 환입되는 경우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이 먼저 환입되는 것입니다.
○ ○○보증보험㈜(이하 ‘신청법인’)은 「보험업법」에 따른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같은 법 제120조 제1항에 따라 매 결산기마다 비상위험준비금을 계상하고 있음
• 비상위험준비금은 손해보험사가 대형사고와 같은 비상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이익잉여금 내에 적립하는 준비금으로서, 그 계산 및 적립․환입에 대한 구체적 기준은 「보험업법 시행령」, 「보험업감독규정」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서 규정
○ 2025.12.23. 개정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은 비상위험준비금 적립기준율 및 적립한도 비율을 개정 전보다 축소하였는바,*
* 개정 전후 손비계상 적립기준율 및 적립 한도비율 변동
손비계상 한도 적립기준율
적립 한도비율
개정전
개정후
개정전
개정후
자동차 2%
보증 15%
특종 5%
자동차 1%
보증 10%
특종 3%
자동차 40%
보증 150%
특종 50%
해외 50%
자동차 35%
보증 120%
특종 40%
해외 45%
• 신청인의 2025 사업연도말 현재 회계상 비상위험준비금 및 손금산입 한도가 직전 사업연도 말 대비 감소하게 되어 보증보험, 해외수재 및 해외원보험 종목에서 회계상 환입액 발생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31조 【비상위험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보험사업을 하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보험업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비상위험준비금(이하 이 조에서 "비상위험준비금"이라 한다)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비상위험준비금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내국법인이 비상위험준비금을 제6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그 금액 상당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을 할 때 비상위험준비금으로 적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을 적용하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상위험준비금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상위험준비금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58조【비상위험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비상위험준비금(이하 이 조에서 "비상위험준비금"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보험종목(화재보험, 해상보험, 자동차보험, 특종보험, 보증보험, 해외수재 및 해외원보험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별 적립대상보험료의 합계액에 보험업법 시행령 제63조제4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보험종목별 적립기준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보험종목별적립기준금액"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비상위험준비금의 누적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보험종목별 적립대상보험료의 합계액의 100분의 50(자동차보험의 경우에는 100분의 40, 보증보험의 경우에는 100분의 150)을 한도로 한다.
③ 법 제3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보험종목별적립기준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90을 말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손비로 계상한 비상위험준비금의 처리 및 적립대상보험료의 계산방법은 보험업법 시행령 제63조제4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⑤ 법 제31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비상위험준비금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법인세법 집행기준 31-58-1【비상위험준비금의 손금산입 범위액】
비상위험준비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 해당 사업연도의 보험종목(화재보험, 해상보험, 자동차보험, 특종보험, 보증보험, 해외수재 및 해외원보험을 말한다)별 적립대상보험료의 합계액 X 금융위윈회가 정하는 보험종목별 적립기준율
2. 해당 사업연도의 보험종목별 적립대상보험료의 합계액 X 50%(자동차보험의 경우 40%, 보증보험의 경우 150%) – 세무상 기말 준비금 잔액(장부상 준비금 기초잔액 – 준비금 부인 누계액 – 당기중 보험금과 상계한 금액)
○ 보험업법 제120조 【책임준비금 등의 적립】
① 보험회사는 결산기마다 보험계약의 종류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을 계상(計上)하고 따로 작성한 장부에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의 계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의 적정한 계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험회사의 자산 및 비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회계처리기준을 정할 수 있다.
○ 보험업법 시행령 제63조 【책임준비금 등의 계상】
① ~ ③ (생략)
④ 손해보험업을 경영하는 보험회사는 법 제120조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보험료 합계액의 100분의 50(보증보험의 경우 100분의 150)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비상위험준비금을 계상하여야 한다.
⑤ 법 제12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장래의 손실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준비금의 적립에 관한 사항
2. 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의 계상과 관련된 손익의 처리에 관한 사항
○ 보험업감독규정 제6-18조의2(비상위험준비금)
비상위험준비금의 적립과 환입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비상위험준비금은 보험종목별(화재보험, 해상보험, 자동차보험, 특종보험, 보증보험, 해외수재 및 해외원보험의 6개 종목으로 구분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감독원장이 정하는 적립대상보험료의 일정비율에 도달할때까지 매분기 "보험종목별 적립대상보험료 × 감독원장이 정한 적립기준율"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의 100분의 35이상 100분의 100이하의 금액을 기존 적립액, 향후 손해율 추이 등을 고려하여 이익잉여금내 비상위험준비금으로 적립한다. 다만, 미처리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미처리결손금이 처리된 때부터 비상위험준비금을 적립한다.
2. 비상위험준비금은 보험종목별로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유기준으로 계산한 발생손해액을 예정손해액으로 나눈 비율이 감독원장이 정한 일정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환입할 수 있다.
3. 비상위험준비금의 적립과 환입은 보험종목별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다만 특정 보험종목의 비상위험준비금 적립액이 제2호에서 정한 환입가능금액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액의 50% 이내에서 다른 보험종목의 비상위험준비금 적립액에서 각 적립수준에 비례하여 환입할 수 있다.
4. 제1호 및 제2호의 보험종목별 적립대상보험료, 발생손해액 및 예정손해액은 당해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당해 사업연도의 적립대상보험료가 직전 사업연도의 적립대상보험료보다 적은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 보험업감독규정 제6-18조의6(해약환급금준비금)
손해보험회사의 해약환급금준비금은 장기손해보험상품을 대상으로 하며, 해약환급금준비금의 적립 및 환입기준 등은 제6-11조의6을 준용한다. 다만, 해약환급금준비금은 제6-18조의2에 따른 비상위험준비금을 적립한 후에 적립하여야 하며, 해약환급금준비금 적립액의 한도는 이익잉여금에서 제6-18조의2에 따라 적립한 비상위험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4-16조(비상위험준비금 적립기준 등)
감독규정 제6-18조의2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종목별 비상위험준비금 적립기준 등은 별표 34과 같다.
○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34]: 2025.12.23. 개정 전
보험종목별 비상위험준비금 적립기준 등(제4-16조 관련)
1. 용어의 정의
(1) 원수
(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17호에서 정의한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적용한 계약이 아닌 경우 [별표4] 계정과목별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예상보험금, 예상손해조사비와 위험조정변동을 합한 금액
(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17호에서 정의한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적용한 계약의 경우 보험료배분접근법적용수익에 상품기초서류상의 예정위험률과 예정손해조사비율의 합을 곱한 금액
(2) 국내, 해외수재
(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17호에서 정의한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적용한 계약이 아닌 경우 [별표4] 계정과목별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예상보험금, 예상손해조사비와 위험조정변동을 합한금액
(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17호에서 정의한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적용한 계약의 경우 보험료배분접근법적용수익
(3) 예정손해액 계산시 손실요소배분액을 차감한다.
2. 적립기준율
구분
화재
해상
자동차
보증
특종
해외수재 및
해외원보험
적립
기준율
6%
주1) ‘장기손해보험, 개인연금 및 생명보험’의 원보험과 그 국내수재는 제외한다.
주2) 국내수재는 각 원보험에 포함하여 적용한다.
3. 일정비율
구분
화재
해상
자동차
보증
특종
해외수재 및
해외원보험
적립대상
보험료의 일정비율
50%
예정대비
발생손해액의 일정비율
110%
주1) ‘장기손해보험, 개인연금 및 생명보험’의 원보험과 그 국내수재는 제외한다.
주2) 국내수재는 각 원보험에 포함하여 적용한다.
○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34]: 2025.12.23. 개정 후
보험종목별 비상위험준비금 적립기준 등(제4-16조 관련)
1. 용어의 정의
(1) 원수
(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17호에서 정의한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적용한 계약이 아닌 경우 [별표4] 계정과목별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예상보험금, 예상손해조사비와 위험조정변동을 합한 금액
(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17호에서 정의한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적용한 계약의 경우 보험료배분접근법적용수익에 상품기초서류상의 예정위험률과 예정손해조사비율의 합을 곱한 금액
(2) 국내, 해외수재
(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17호에서 정의한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적용한 계약이 아닌 경우 [별표4] 계정과목별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예상보험금, 예상손해조사비와 위험조정변동을 합한금액
(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17호에서 정의한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적용한 계약의 경우 보험료배분접근법적용수익
(3) 예정손해액 계산시 손실요소배분액을 차감한다.
2. 적립기준율
구분
화재
해상
자동차
보증
특종
해외수재 및
해외원보험
적립
기준율
6%
주1) ‘장기손해보험, 개인연금 및 생명보험’의 원보험과 그 국내수재는 제외한다.
주2) 국내수재는 각 원보험에 포함하여 적용한다.
3. 일정비율
구분
화재
해상
자동차
보증
특종
해외수재 및
해외원보험
적립대상
보험료의 일정비율
45%
예정대비
발생손해액의 일정비율
110%
주1) ‘장기손해보험, 개인연금 및 생명보험’의 원보험과 그 국내수재는 제외한다.
주2) 국내수재는 각 원보험에 포함하여 적용한다.